추천
추천
금융 마감

[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상담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상담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상담

문의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당초 5월 예정이었던 융자 일정을 앞당겨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융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울산시 또는 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공고문 [붙임 1] 참조, 예: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특정 부동산업, 도박/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250억 원

  • 자금의 용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8천만원 이내

  • 상환 조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며, 만기 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 간 협의를 통해 자율 결정됩니다.

    •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 금리: 협약 은행의 금리 적용

  • 대출 취급 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iM뱅크, 협약 체결 새마을금고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항은 접수 시 안내됩니다.)

  • 울산시 이자 지원 내용: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2~4년간 지원하며, 지원 요율은 신청 횟수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2.5%1.7%
2~3회 융자 신청업체2.0%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1.5%1.2%
*   <strong>참고</strong>: 휴·폐업 시 대출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6일 (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선착순)
    • 보증 상담 시작일: 2026년 4월 20일 (월) 09:00 이후
  • 신청 방법: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ulsanshinbo.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 상담 시 지참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사업자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추가 필요 서류: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하며, 필요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이 사업은 다음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융자 상담 및 보증서 발급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상담을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 시 융자금액의 0.9%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보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단계: 융자 추천서 발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3단계: 자금 대출 (금융회사)
    • 발급된 융자 추천서를 바탕으로 협약 금융회사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 각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신청 관련 문의)

    • 본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3층 (☎ 289-2300)
    • 중울산지점: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 212-0013)
    • 남울산지점: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 283-0101)
    • 동울산지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복지회관 3층 (☎ 281-8100)
    • 서울산지점: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 (☎ 285-8100)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융자 추천서 관련 문의)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83-7135)
  • 참고: 융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상담 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긴급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